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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9.03.06 조회수 106
첨부파일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 알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1.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2018학년도 2019학년도

효도방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개별위탁체험학습 → 개인 교환학습

집단교류체험학습 → 단체 교환학습

2. 인솔자 범위
2019년도부터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 제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그 외 내용은 동일합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다. 국외체험 시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을 제출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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