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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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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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 알림>
1.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효도방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개별위탁체험학습 → 개인 교환학습 집단교류체험학습 → 단체 교환학습 2. 인솔자 범위 3. 그 외 내용은 동일합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다. 국외체험 시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을 제출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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