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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학년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05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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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특수교육관련서비스)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학생 교육지원으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치료지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통학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2. 운영방법 :

치료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지원

통학 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경감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 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지원 (순회치료, 센터래방치료),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관련 프로그램 활용 지원 중 선택

(치료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치료지원, 유관기관 치료지원, 보건복지부 재활바우처) 영역과 동일한 경우 지원 불가)

1. 특수교육대상학생 소질 및 적성 계발을 고려한 교육 활동 지원

2.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지원 활동

(교육청, 보건복지부 재활바우처 치료지원 영역과 동일한 경우 불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1.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2. 통학버스 노선 외의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

3. 중증 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하여 통학버스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

4.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 장애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2. 지원기간 : 2019.3~2020.2

3. 제출처 : 동진초등학교 사랑반

4. 운영비 지원

치료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지원

통학 지원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버스 이용시 버스비 기준

-자가용 이용시 거리 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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