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출결 규정 안내(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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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1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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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서식1]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5일이내 ① 결석계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계+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서식2, 3, 5, 6]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 나) 교외체험 승인 불가사항 (미인정 결석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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