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동진초등학교 제11차 학교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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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8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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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 나.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각급 학교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함
2. 학교규칙 개정 추진 절차 가.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및 학교구성원(교원,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규칙 정비 및 개정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라. 학교규칙 개정 공포(학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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