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관리 양식(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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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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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출결 관리 관련하여 출결 규정과 서식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기타 자세한 사항과 서식은 규정과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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