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및 학부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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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07 | 조회수 | 1325 |
통학차량 관련 법규 준수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을 위반한 통학버스 운행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규정위반
- 학부모가 운행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직접 통학생을 모집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통학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여 운행하는 경우
◆ 법령을 위반한 통학버스 사고발생 시 피해자 보상비 지급 제한 발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유상운송특약 보험 미 가입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 도중 사고발생시 피해자 보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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