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5 조회수 1321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전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요령 안내
다음글 출결확인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