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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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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10.21 조회수 1153
첨부파일

출결처리(결석) 및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안내

 

 

*** 교외체험학습, 경조사 등 사유에 따라, 해당이 되는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결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 출결상황(결석) 처리

사유

결석 처리

결석계

제출

증빙서류

비고

미인정

일 반

1-2

담임확인서, 투약봉투,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등

3

이상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법정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비법정

(질병 결석과 동일)

부모가족보양,

가사조력, 간병 등

미인정

등교거부 등

×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예능대회 및

봉사활동 참가 등

(권장)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경조사

×

<인정결석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휴일은 포함되지 않음

교외

체험

학습

34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사전 승인)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사후 제출)

국외체험 시 출입국확인서 제출

휴일

제외

34

초과시

(권장)

내부결재

출석인정결석

- 학교장 승인한

행사 참가 등

×

협조 요청 공문

(해당기관에서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된 경우에 한함)

2.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첨부파일 참조)

3. 교외체험학습 절차 및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반드시 체험학습 3일 전) 작성(학부모) → ② 신청서 결재(담) → ③ 학부모 명예교사 위촉(담임) →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제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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