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처리(결석) 및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안내 *** 교외체험학습, 경조사 등 사유에 따라, 해당이 되는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결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 출결상황(결석) 처리 사유 | 결석 처리 | 결석계 제출 | 증빙서류 | 비고 | 질 병 | 기 타 | 미인정 | 인 정 | 질 병 | 일 반 | ∨ | | | | ○ | 1-2일 | 담임확인서, 투약봉투,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등 | | 3일 이상 |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 전 염 | 법정 | | | | ∨ | ○ |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 | 비법정 | | | | ∨ | ○ | | ∨ | | | | ○ | (질병 결석과 동일) | 기 타 | 부모가족보양, 가사조력, 간병 등 | | ∨ | | | ○ | | | 미인정 | 등교거부 등 | | | ∨ | | × | | |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예능대회 및 봉사활동 참가 등 | | | ∨ | | ○ (권장)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경조사 | | | | ∨ | × | <인정결석 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 1 |
※휴일은 포함되지 않음 | | 교외 체험 학습 | 연 34일 이내 | | | | ∨ |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사전 승인)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사후 제출) ※ 국외체험 시 출입국확인서 제출 | 휴일 제외 | 연 34일 초과시 | | ∨ | | | ○ (권장) | | | 내부결재 출석인정결석 - 학교장 승인한 행사 참가 등 | | | | ∨ | × | 협조 요청 공문 (해당기관에서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된 경우에 한함) | |
2.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첨부파일 참조) 3. 교외체험학습 절차 및 방법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반드시 체험학습 3일 전) 작성(학부모) → ② 신청서 결재(담임) → ③ 학부모 명예교사 위촉(담임) →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제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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