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동암차돌학교 교원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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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형규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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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원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8 1. 선출방법: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보직교사를 포함한 2배수로 추천한 교원을 입후보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2. 교직원전체회의: 2022년 3월 11일(금) 3. 회의장소: 우리학교 2층 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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