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동암차돌학교 교원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유형규 등록일 22.03.08 조회수 115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원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8

1. 선출방법: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보직교사를 포함한 2배수로 추천한 교원을 입후보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2. 교직원전체회의: 2022311()  

3. 회의장소: 우리학교 2층 교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