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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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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곽윤례 등록일 22.06.22 조회수 40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9세~24세(1998년~2013년 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2,0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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