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22 조회수 494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9세~24세(1998년~2013년 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2,0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