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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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암차돌학교 | 등록일 | 18.07.04 | 조회수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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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법률 제 15513호, 2018.03.20.) 일․생활 균형문화(Work and life balance) 정착․확산을 위해 현행 주 68시간 노동시간 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8년 3월 20일 공포되어 2018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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