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작성자 *** 등록일 18.07.04 조회수 3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법률 제 15513, 2018.03.20.)

 

생활 균형문화(Work and life balance) 정착확산을 위해 현행 주 68시간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2018

320 공포되어 2018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기관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자>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871

(59조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71)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11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71

 

교육서비스업(····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일반교습학원, 스포츠·예술·컴퓨터 등 학원, 사회교육시설 포함 / 교육행정기관 제외) 연구개발업은 종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201971일 시행)

정확한 특례제외 업종 해당여부는 기관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