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기관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자>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 : 2018년 7월 1일 (제59조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 교육서비스업(유·초·중·고·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일반교습학원, 스포츠·예술·컴퓨터 등 학원, 사회교육시설 포함 / 교육행정기관 제외) 및 연구개발업은 종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2019년 7월 1일 시행) → 정확한 특례제외 업종 해당여부는 기관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통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