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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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재수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2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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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질병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첨부문서와 동영상을 참고하여 꼭 학습하시고 어떤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에 침해되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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