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육자료
작성자 송재수 등록일 20.04.27 조회수 442
안녕하세요. 코로나19질병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첨부문서와 동영상을 참고하여 꼭 학습하시고 어떤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에 침해되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