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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43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장관, 교육감 표창 후보자 추천
작성자 덕과초 등록일 24.03.18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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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43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과 관련하여 학부모,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도 우리 학교 소속 교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를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추진 목적 및 기본 방향

?? 추진 목적

○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발전에 공헌한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스승 존경 풍토 조성 및 교원 사기진작 도모

?? 기본 방향

○ 교육혁신 공로자 사기진작으로 국정과제 추진 여건 제고

○ 연공서열식 추천을 지양하고 실제 공적이 있는 자를 추천

○ 엄밀한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의 영예성 제고

○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현장 교원 우선 추천

Ⅱ

추천 대상

○ 2024. 5. 15. 기준 유.초.중.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교원(사립 및 특수학교 교원 포함)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원

○ 표창훈격별 추천 대상

- 장관표창 대상으로 실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추천

- 교육감표창 대상으로 실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추천

【 실 교육경력 산정 시 유의사항 】

▲ 실 교육경력 산정 기준일: 2024. 3. 1.

▲ 실 교육경력 인정 범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 따라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제외, 각종 휴직기간 제외

- 재외 한국학교 교원 근무경력 포함

▲ 기간제 교원 표창 추천: 기간제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한 합산 교육경력이 추천 요건(장관-5년 이상, 교육감-3년 이상)을 충족하고 실 교육경력 산정 기준일(2024.3.1.)까지 재직교에서 기간 단절 없이 일정 기간(장관-2년, 교육감-1년) 이상 재직한 자

- 시간강사(전일제 강사 포함), 시간제기간제 교원 경력 제외

- 추천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표창 수여 여부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추천시 인사기록카드의 실 교육경력 확인 필수

Ⅲ

장관표창 추천 분야

교육 현장의 변화 속에서 교육 내실화 및 교육혁신에 공적이 있는 자를 우선 추천

?? 교과지도(유.초.중등, 특수)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구현하는 등 교과교육 내실화에 공적이 있는 자

○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등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학습부진아 지도 및 기초학력 향상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실천에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교과지도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생활지도(유.초.중등, 특수)

○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 등 생활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부적응 학생 등 위기학생 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학생 봉사활동 등 인성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양성평등교육, 경제교육, 안전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환경교육 등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생활지도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진로직업(유.초.중등, 특수)

○ 진로·직업교육 지도를 통하여 해당분야에서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도를 통하여 학생의 특기·적성 소양 함양 및 진로직업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진로직업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교육혁신(유.초.중등, 특수)

○ 교수·학습 혁신 선도 및 학교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공적이 뛰어난 자

○ 주요 교육혁신 정책 추진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자

○ 국정과제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앞장서 그 공적이 뛰어난 자

○ 기타 교육혁신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교육복지.봉사활동(유.초.중등, 특수)

○ 지역사회 교육기부, 돌봄교실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복지 기반 구축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저소득자녀 등 사회적 소외계층 교육지원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등

○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기타 교육복지, 봉사활동 분야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평생교육(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 학업을 중단한 성인학습자 대상 학력보완교육 등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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