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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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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기간 운영
작성자 덕과초 등록일 23.12.14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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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우리 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합니다.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 시안 전문을 검토하시고, 보충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3. 12. 15.() ~ 21.() 14시까지

  • 대 상 : 덕과초 학부모, 학생, 교직원

  • 내 용  1) 학교규칙 : 명칭변경 (학생생활인권규정⇒학생생활규정)

                  2) 학생생활규정 전부 개정안

 

  • 방 법(1)

        1) 문자로 전송된 링크주소로 접속하여 의견 작성

           링크주소:https://forms.gle/18wpNTLnTu7K9MaM7

        

        2) QR코드 접속하여 개정안 전문 검토 후 의견 작성 (배부해드린 안내장 이용)

        3)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후 수기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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