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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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윤경 | 등록일 | 22.12.28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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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법 제 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2022학년도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2022. 1.)을 참고로 교육과정 성찰 중심의 유치원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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