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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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과초 | 등록일 | 17.08.23 | 조회수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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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가족 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워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수령가액이 국내시가로 10만원 또는 미국화폐로 100달러 이상인 때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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