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선물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덕과초 등록일 17.08.23 조회수 645
첨부파일

 공무원(가족 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워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수령가액이 국내시가로 10만원 또는 미국화폐로 100달러 이상인 때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 학습법 학부모 교육 안내
다음글 2017 참학력 포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