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과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선물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덕과초 등록일 17.08.23 조회수 745
첨부파일

 공무원(가족 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워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수령가액이 국내시가로 10만원 또는 미국화폐로 100달러 이상인 때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 학습법 학부모 교육 안내
다음글 2017 참학력 포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