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신청 안내(졸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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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05 | 조회수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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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한 적정 난이도 유지 나.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및 수험 대비 방법 제시 2. 시험 일시 및 대상 가. 일시: 2023.6.1.(목), 08:40~17:45(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별도 운영) 나. 대상: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응시를 원하는 자(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 접수자 포함)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71%, 118%, 200%, 350%),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으로 함. 3.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4. 응시 신청 접수 및 시험 장소 가. 재학생: 재학 중인 고등학교 나. 졸업생: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 다. 검정고시 합격자(2023년도 제1회 시험 접수자 포함)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 ※ 지원 가능 학원 및 시험지구 교육청은 시험 공고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5. 응시 신청 비대면 접수 운영 방안 가. 재학생 접수: 학교 재량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수 처리 가능 나. 재학생 외 신청자 접수 1) 신청자(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신청자는 사전에 접수처를 확인하여 접수(전화, 이메일 등)하고, 응시수수료는 접수처에서 안내 받은 계좌로 입금(시험지구 교육청 및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 연락처는 수능 홈페이지(https://www.suneung.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비대면 접수 시에는 사진,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접수도 가능 2)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청, 학교, 학원) ?접수처는 신청사항을 <붙임5> 비대면 접수용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 양식에 기재하고 응시수수료 입금 계좌 안내 후, 응시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를 신청자에게 회신 ?신청자의 응시수수료를 수납할 입금 계좌는 접수처에서 입금 여부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한 별도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예금주로 하는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의 시험장별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시험장별 가상계좌는 접수가 완료된 응시수수료 수납분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납부할 때에만 활용)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 회신 방식은 신청자 및 접수처의 상황에 따라 이메일, 팩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 활용 가능
【비대면 접수 방식 절차도】 3) 기타 사항 ?접수처에서는 사전 연락 없는 방문 신청자에 대해 기존 방식(대면)으로 접수 처리하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에 따라 접수 담당자와 방문 신청자 간 또는 방문 신청자 간의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선 마련 ?손소독제 비치 및 접수 담당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만전 ?비대면 접수 시 상기 안내한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방문 접수 방식을 준용하여 처리 다.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 및 학력 확인 방안 1) 비대면 접수한 응시자의 본인 및 학력 확인은 시험 당일 1교시 본령 전에 지참한 신분증 및 졸업증명서 등으로 시험 감독관이 확인 2) 졸업자가 출신학교에서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 회신 전에 졸업 여부를 확인하여 시험 당일 학력 확인 절차 생략 가능 6. 응시 신청 접수 기간: 2023.4.3.(월), 09:00~4.13.(목), 17:00※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09시~17시까지 운영, 다만 학원은 기간 내에서 자율 운영 가능 가.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접수내역을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6월 모의평가)의「응시인원관리」에 2023.4.14.(금) 17:00까지 입력(졸업생은 80반부터 입력) 나. 학원: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6월 모의평가)에서 시험장 참여 승인된 학원은 접수내역을「응시인원관리?에 2023.4.14.(금) 17:00까지 입력 7. 응시수수료 및 납부 방법 가. 재학생: 국고 지원 나.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 1인당 12,000원 다. 학원, 시험지구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재학생을 제외한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의 모의평가 응시수수료를 2023.4.17.(월)까지 학원, 시험지구 교육청 및 학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 개별 가상계좌는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 ?응시인원관리? 창 <응시료 수납안내>에서 확인 가능 ※ 입금자 명의는 반드시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 학교(학원)명으로 입금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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