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 e앱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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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210 |
성범죄자 알림 e앱이란? :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된 앱으로 2014년 7월부터 보급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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