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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인정 기준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03.19 조회수 137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2021-21

학생 봉사활동 안내

(063)544-2204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인정 기준 알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1. 봉사활동의 목표

.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호혜 정신을 기른다.

.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2.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나눔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3)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학생 봉사활동의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 실시

- 고등학교는 3년간 27시간 이상 실시(권장)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 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 포함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해 대면 개인봉사활동 지양

[나이스 기재요령]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소년법32조제13조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시>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연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 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병원 :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 팀, 사회사업실() 등이 관리하는 병원)

- 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는 학교봉사활동 추진위원회협의를 통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함

3.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전라북도교육청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기타 봉사활동 인정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 있는 <2021학년도 학생 ㅤㅗㅇ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2021. 03. 12

덕암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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