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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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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1.03.05 조회수 93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2021 -07

교내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문

(063) 544 - 220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어쩌면 길게 느껴졌을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였습니다.

최근 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모든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내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자녀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 자녀지도 협조 사항>

1.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2. 버스,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3. 놀이·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자제하기

4.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 유행중인 지역사회 방문 및 확진자 접촉 학생 파악 및 증상 지속적인 관찰

. 유행지역 방문 및 확진자와 접촉, 접촉자와 동거인 현황을 파악 후 보고.

. 유행지역 방문 및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교직원에 대한 증상 유무 모니터링, 자가격리(보건당국) 조치(학교장) 판단.

가정

. 등교 전 각 가정에서 학생 체온을 측정하고, 37.5도 이상인 경우 등교하지 말고,

마스크를 쓰고 병원진료 후 의사소견에 따릅니다.

(감염병 관련 의사소견서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 등교 시 호흡기 증상이 없어도 마스크 착용합니다.

학교

. 유행지역 방문 및 확진자와 접촉한자, 접촉자와 동거인 파악

. 등교시 체온측정, 발열이 확인된 경우 일시적 관찰실에서 학생의 건강상태 재확인.

.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자차 또는 119)

 

. 출석 인정 관련 사항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다음과 같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보건당국(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는 격리 대상자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가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학교장 재량 출석 인정>-자율적 격리

학교장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 실행

학교장 재량 출석 인정 기준

- 코로나 19 유증상자발열 (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보건학적 고위험군인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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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5.

덕암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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