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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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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작성자 *** 등록일 24.09.09 조회수 62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 신고 대상 : ·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 9. 9.() ~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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