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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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5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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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1. 지원대상 : 2002. 1. 1. ~ 2009. 12. 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신청기간 : 2020. 1. 1.~ 12. 15. 3. 신청방법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등 4. 지원금액 : 연 최대 132,000원(월11,000원) * 신청한 달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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