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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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08 | 조회수 | 291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기간 : 2020년 8월 23일(0시) ~ 9월 20일(24시)에 의거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고등학교 등교 인원 2/3수준)에 따라 덕암고등학교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병행 기간을 9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모든 학사일정은 기존(3학년 매일 등교, 1,2학년 격일 등교)과 동일하게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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