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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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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세부 운영 기준(요약)
작성자 *** 등록일 20.04.16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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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덕암고등학교 원격수업 세부 운영 기준(요약)

 

 

기본원칙

.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등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출결, 평가, 생부 기록 원칙 마련

. 학기 중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학습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이를 학생부에 기 재 가능하다.

. 본교의 원격수업 형태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다양한 콘 텐츠 활용, 과제수행 등의 방법은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주요 내용

1. 학생 출결관리

기본 원칙

. 조회(08:20)ZOOM으로 체크(담임교사)한다.

. 교과 시간의 출결확인은 ZOOM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며 체크하고, 결과를 조출석부로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되,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상황을 담임교사에게 바로 전달하여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및 대체학 습을 안내한다.

- 불가피하게 미참여한 학생의 경우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7일 이내 해당 교과 담당교사가 제시한 대체방법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되면 출석으로 처리한다.

. (출결 기록)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 결 보조장부(출석부)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한다.

. (출결 처리)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석부 등)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 인 후 담임교사가 종합하여 월()단위 또는 등개학 출결(마감) NEIS에처리한 다.

.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의 체험학습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

. 원격수업에는 실시간 쌍방향(화상) 수업을 원칙적으로 하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 포함되며,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는 등 다양 한 원격수업 형태를 교과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실시할 경우는

- (확인인정 방법) 교사가 플랫폼 화면, 실시간 댓글(플랫폼, 별도 학급방) 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참여)여부 확인(인정)한다.

- (대체 확인 방법)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대체학습, SNS, 유 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활용한다.

3.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원칙 안내

. 지필평가: 등교수업 개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출제 범위는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수행평가: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 가능한 내용인 경우만 실시할 수 있다.

. 원격수업 기간: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 등교수업 기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결과물 등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 확인한 경우 평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향후 추진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변화의 대처는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교가 계획한 지필 및 수행평가 실시가 어렵게 될 경우, 등교수업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행평가 최소 반영비율 등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실시할 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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