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세부 운영 기준(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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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16 | 조회수 | 307 | ||||||
■ 기본원칙 가.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출결, 평가, 학생부 기록 원칙 마련 나. 학기 중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학습‧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이를 학생부에 기 재 가능하다. 다. 본교의 원격수업 형태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다양한 콘 텐츠 활용, 과제수행 등의 방법은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 주요 내용 1. 학생 출결관리 □ 기본 원칙 가. 조회(08:20)는 ZOOM으로 체크(담임교사)한다. 나. 교과 시간의 출결확인은 ZOOM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며 체크하고, 그 결과를 보조출석부로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되,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상황을 담임교사에게 바로 전달하여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및 대체학 습을 안내한다. - 불가피하게 미참여한 학생의 경우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7일 이내 해당 교과 담당교사가 제시한 대체방법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인 정)되면 출석으로 처리한다. 나. (출결 기록)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 결 보조장부(출석부)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한다. 다. (출결 처리)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 인 후 담임교사가 종합하여 월(月)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마감) NEIS에처리한 다. 라.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의 체험학습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 가. 원격수업에는 실시간 쌍방향(화상) 수업을 원칙적으로 하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 포함되며,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는 등 다양 한 원격수업 형태를 교과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나.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실시할 경우는 - (확인‧인정 방법) 교사가 플랫폼 화면, 실시간 댓글(플랫폼, 별도 학급방)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참여)여부 확인(인정)한다. - (대체 확인 방법)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대체학습, SNS, 유 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활용한다. 3.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원칙 안내 가. 지필평가: 등교수업 개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출제 범위는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수행평가: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 가능한 내용인 경우만 실시할 수 있다. 다. 원격수업 기간: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 등교수업 기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결과물 등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 확인한 경우 평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 향후 추진 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변화의 대처는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교가 계획한 지필 및 수행평가 실시가 어렵게 될 경우, 등교수업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행평가 최소 반영비율 등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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