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정보고등학교

가정통신문(교육청)

가정통신문(교육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가정통신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3.09.15 조회수 16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91()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
다음글 2024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전교육 대상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