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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생활지도 <신설>
제21조(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하며 “생활지도”라 함은 유치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① 유치원의 교육과정 또는 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유치원의 안팎에서 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유치원 수업(일과 운영)ㆍ특별활동ㆍ현장 체험ㆍ 유치원 원내 외 행사 등의 활동
② 등ㆍ하원 및 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제23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① 칼, 고무총, 비비탄총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②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장난감 칼, 장난감 총 등 장난감 포함)
③ 유아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물품(고가의 장난감, 귀금속, 현금)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교무회의에서 정하는 사항
제24조(교육활동 침해 및 생활지도의 방법과 절차)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보상 등을 통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1. 조언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
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다.
①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
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상담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와 유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소통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원장과 교원, 유아 또는 보호자는 유아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⑦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주의
교원은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
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을
할 수 있다.
④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4. 훈육
①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 침해 및 생활지도 범위 내 금지 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은 교직원
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
에게 신속히 알리고, 보호자에게 유아인계를 요청하여 가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원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관
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기타 교육
활동 및 생활지도 상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품을 교육활동시간에 부적절하게 사
용하여 교육활동 시간을 방해한 경우 해당 시간동안 제
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물품 분리가 있는 경우 즉시 유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유치원이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⑧ 유치원이 보관하고 있는 유아의 물품은 3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보호자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며, 보
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거나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지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한다.
⑨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
청할 수 있다.
5. 보상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 학급 담당 교
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
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
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3항의 조치 사항은 유치원 규칙 제21조, 22조, 23조, 24
조, 25조를 따른다.
5.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원장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부당성에 대한 보호자의 이의제
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
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