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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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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1 조회수 58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근거:2022.2.22.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교육부,6판 수정판)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대상 아님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접종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격리감시 해제 전(6~7일차)에 PCR 검사

 수동감시 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마스크 착용하기외출자제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 본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로 격리 중인 경우격리해제 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 수동감시 중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횟수 포함)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가정 등

※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8조에 따라 등교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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