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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하반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양민선 등록일 17.02.09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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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매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에 의거 본교 하반기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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