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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신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8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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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시에 따라 단위 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개정 절차에 시간이 요구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기간 동안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본교는 9월 교무회의를 통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특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특례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완료일 전까지(1031)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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