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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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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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2024.1.15.(월) 단, 자료 제출기관이 1.15.~1.18.사이에 자료를 수정,추가로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 따라서 1.20.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받아 입력을 권장함 1. 나이스 등록기간: 2023. 1. 22.(월) ~ 1. 26.(금) 2. 서류제출 기한: 2023. 1. 26.(금) 3. 제출처: 행정실 이수희 4. 제출서류 및 파일 * 공통제출 기본증빙서류 : 소득공제신고서(도장), 주민등록등본, PDF출력물, PDF파일(메신저로 제출) * 인적공제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별도 기부금 : 기부금 명세서, 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 * 별도 의료비 : 의료비 명세서, 영수증 5. 연말정산 상담 전화: 국번없이 126 - 자주묻는 Q&A (의료비, 기부금 등)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공제대상 체크리스트(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관련 공제 등)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6. 본인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이자, 양도, 퇴직, 사업,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임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7. 붙임의 안내문을 읽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국세청 PDF자료에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 증빙서류> 1) 주무관청(문화체육부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2)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화체육부관광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 * 국세청에 명시되어있는 기부금은 증빙서가 필요 없습니다. ** 국세청 자료에 없는 기부금영수증은 표본조사 할 확률이 많으니 일련번호를 잘 확인해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체크리스트에서 본인이 대상이 맞는 지 확인 해주세요.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2)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 될 시 나이스명세서, 등기부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출해주세요.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국도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시 직계존비속 신경써주시고, 종합소득3천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상)에는 부녀자공제 해당사항 없으니 체크하지 말아주세요. - 휴직자도 나이스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붙임의 연말정산 참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법상담이 아닌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642-1779 (담당자: 이수희)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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