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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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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2023.4.19)
작성자 *** 등록일 23.04.19 조회수 156
첨부파일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 시행합니다.

 

1. 개정일2023.4.11

2. 주요 개정 내용

 

제6장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19조 (출석인정 일수) 2교외체험학습 허가 및 출석 인정일수 기존유지(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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