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공제회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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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9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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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안전과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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