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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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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2.03 조회수 677
첨부파일

<대리초등학교 공고 제 2022- 1>

대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대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함.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법정 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달리 정할 수있으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수를 조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효율성 확보 및 참여율 상승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개정 내용

8

1

위원의 정수

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 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현 행: 학부모 4, 교원 3, 지역위원 1.

개정안: 학부모 3, 교원 2, 지역위원 1.)

8

3

위원의 정수

위원회 재적위원의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8명으로 한다.

(현 행: 10, 개정안: 8.)

3. 공고기간: 2022. 2. 3. 2022. 2. 9.(7일간)

4. 견제출: 2022. 2. 9.() 10:00까지 행정실 063) 642-1779/ 팩스063) 643-2456

붙임 1. 개정의견서 1.

         2. .구조문 대비표 1.

         3. 대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

2022. 2. 3.

대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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