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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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03 | 조회수 | 68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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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초등학교 공고 제 2022- 1호> 대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대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함. ○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법정 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달리 정할 수있으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수를 조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효율성 확보 및 참여율 상승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3. 공고기간: 2022. 2. 3. ∼ 2022. 2. 9.(7일간) 4. 의견제출: 2022. 2. 9.(수) 10:00까지 행정실 063) 642-1779/ 팩스063) 643-2456 붙임 1. 개정의견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대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022. 2. 3. 대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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