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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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31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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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20.10. 20)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 (시.도경찰청장이 예외 허용가능)로 지정 ’21.10.21 시행예정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주차장법 시행(7.13.)으로 일부에서 국민 불편 의견 제기
▣ 관련 조치 ○ (주정차 허용 승하차 구역 선정): 대리초 ○ (식별성 강화) 보호구역 전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므로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설물(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등) 설치 예정 ▣ 참고 자료: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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