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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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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5 조회수 316
첨부파일

    관련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20.10. 20)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

   (.도경찰청장이 예외 허용가능)로 지정  ’21.10.21 시행예정

32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2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할 수 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주차장법 시행(7.13.)으로

   일부에서 국민 불편 의견 제기

  

   관련 조치

(주정차 허용 승하차 구역 선정): 대리초

(식별성 강화) 보호구역 전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므로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설물(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등) 설치 예

 ▣ 참고 자료: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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