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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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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1.06.07 조회수 356
첨부파일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내온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하오니 서류 누락으로 요양급여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

서 류 명

기 타 사 항

서 류 예 시

공제급여 청구서

발급처: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접속

(www.schoolsafe.or.kr)

청구서 작성후 출력

청구인 서명/

(청구서 하단 신청인 이름 옆)

청구인 통장사본

발급처: 은행

[방법1] 통장 맨 앞장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함이 기재된

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방법2] 통장이 없다면, 은행에서

계좌개설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은행 홈페이지 출력 가능)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처: ·의원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처: 약국

카드매출전표(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인정 불가

(반드시 왼쪽 서류명과

동일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처: ·의원

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다른 별도의 서류임

(학교안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필수로 제출해야함)

상황별 제출서류

(아래 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위 필수서류와 함께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구분

상 황

서 류 명

발 급 처

1

· 청구액(치료비)50만원 이상인 경우

진 단 서

병 원

· 치료부위가 치아인 경우

2

· 청구액(치료비)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동사무소),

민원24(www.minwon.go.kr)

3

·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

(=보상금 수령인=통장 예금주)

사고자가 함께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동사무소),

민원24(www.minwon.go.kr)

· 청구인이 사고자의 부모가 아닌

친척(할머니, 고모 등)일 경우

4

·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경우

MRI판독지

병 원

5

· 사고당일 병원에 가지 않아,

사고당일 진료 받은 영수증이 없는 경우

) 사고당일은 보건실에서 처치하고,

상태를 지켜보다가

다음날 병원에 간 경우

보건기록지

(=보건일지)

학교 보건실

6

· 5번 보건기록지(=보건일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사고당일에 보건실, 병원 둘 다

가지 않아 사고일 증빙이 어려운 경우

초진기록지

본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방문한 병원

7

· 학교회계로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대납확인서

(전북도교육청홈페이지

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자료실제목: 각종서식 다운로드)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또는

공제회에 서식 요청

(063-272-0807)

· 선생님 사비로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위 서류 이외에도 요양급여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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