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내온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하오니 서류 누락으로 요양급여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 서 류 명 | 기 타 사 항 | 서 류 예 시 | ● 공제급여 청구서 발급처: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 ①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www.schoolsafe.or.kr) ② ‘청구서 작성’ 후 출력 ③ 청구인 서명/인 (청구서 하단 신청인 이름 옆) | | ● 청구인 통장사본 발급처: 은행 | [방법1] 통장 맨 앞장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함이 기재된 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방법2] 통장이 없다면, 은행에서 ‘계좌개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은행 홈페이지 출력 가능) |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처: 병·의원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처: 약국 | 카드매출전표(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인정 불가 (반드시 왼쪽 서류명과 동일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 ●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처: 병·의원 | 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다른 별도의 서류임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필수로 제출해야함) | |
상황별 제출서류 (아래 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위 필수서류와 함께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구분 | 상 황 | 서 류 명 | 발 급 처 | 1 | · 청구액(치료비)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진 단 서 | 병 원 | · 치료부위가 ‘치아’인 경우 | 2 | · 청구액(치료비)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동사무소), 민원24(www.minwon.go.kr) | 3 | ·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 (=보상금 수령인=통장 예금주)과 사고자가 함께 표시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동사무소), 민원24(www.minwon.go.kr) | · 청구인이 사고자의 부모가 아닌 친척(할머니, 고모 등)일 경우 | 4 | ·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경우 | MRI판독지 | 병 원 | 5 | · 사고당일 병원에 가지 않아, 사고당일 진료 받은 영수증이 없는 경우 예) 사고당일은 보건실에서 처치하고, 상태를 지켜보다가 다음날 병원에 간 경우 | 보건기록지 (=보건일지) | 학교 보건실 | 6 | · 위 5번 보건기록지(=보건일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예) 사고당일에 보건실, 병원 둘 다 가지 않아 사고일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초진기록지 | 본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방문한 병원 | 7 | · 학교회계로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 대납확인서 (전북도교육청홈페이지 →행정정보→학교안전공제회→자료실→제목: 각종서식 다운로드) |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또는 공제회에 서식 요청 (☎063-272-0807) | · 선생님 사비로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
※ 위 서류 이외에도 요양급여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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