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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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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13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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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만 11세가 되는 2010년생은 조기에 바우처를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다. 문 의 처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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