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등) 추진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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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신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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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내용: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나. 적용 대상: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 다. 주요 내용 - 교외체험학습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 및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절차 명확화) -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명시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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