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등) 추진 지침
작성자 김영신 등록일 20.06.05 조회수 395
첨부파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 적용 대상: 도내 초, , , 특수학교

. 주요 내용

- 교외체험학습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절차 명확화)

- 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명시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이전글 2020.9.1.자 대리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재공고 안내
다음글 2020.9.1.자 대리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공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