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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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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등) 추진 지침
작성자 김영신 등록일 20.06.05 조회수 383
첨부파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 적용 대상: 도내 초, , , 특수학교

. 주요 내용

- 교외체험학습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절차 명확화)

- 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명시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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