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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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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작성자 대리초 등록일 16.06.15 조회수 2722
첨부파일

체험학습(효도방문 체험학습) 안내 (체험학습 추진지침 2014.12.11 개정)

1.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휴일 미포함)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3.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4.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신청절차 

 체험활동신청서 작성 담임선생님께 제출 체험학습담당선생님께 제출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실시 체험활동 시 보고서 제출 (보고서까지 제출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됨)


* 같은 학교 학생인 형제들은 고학년 담임 선생님께 대표로 제출하고, 동생들은 각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주세요.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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