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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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리초 | 등록일 | 16.06.15 | 조회수 | 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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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효도∙방문 체험학습) 안내 (체험학습 추진지침 2014.12.11 개정) 1.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휴일 미포함)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3.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4.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신청절차 체험활동신청서 작성 → 담임선생님께 제출 → 체험학습담당선생님께 제출 → 학교장 허가 → 체험학습 실시 →체험활동 시 보고서 제출 (보고서까지 제출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됨) * 같은 학교 학생인 형제들은 고학년 담임 선생님께 대표로 제출하고, 동생들은 각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주세요.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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