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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휴업일에 따른 긴급돌봄교실 참여 희망 조
작성자 *** 등록일 23.05.23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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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휴업일에 따른 긴급돌봄교실 참여 희망 조사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학년도 우리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65()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정하고 운영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긴급돌봄교실 안내 사항을 보시고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526()까지 긴급돌봄 참여 희망 조사서를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돌봄 일시: 202365() 91220

2. 긴급돌봄 대상: 기존 돌봄교실 참여 학생(14학년) 및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

3. 긴급돌봄 신청 원칙: 맞벌이부모로 종일 근무에 의해 가정에 부모가 없어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

4. 유의점: 보호자 동행 등하교(학교버스 운행하지 않음), 급식, 간식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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