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8.11.15 | 조회수 | 772 |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규정
2. 내용 1)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천식, 아토피, 알레르리,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 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확인 가능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다만,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
이전글 | 2018. 11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18 11월 놀부(父)랑 놀자(子) 아버지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