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공청회 결과 및 최종안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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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5 | 조회수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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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생활규칙 개정안 최종안 안내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 규칙 내 별도 규정인 ‘대강초등학교생활규정’ 전부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내드린 <의견 제출서>를 취합하여 11월 14일(화)에 공청회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최종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최종안에 대한 2차 의견 수렴기간(11.15.~11.23.)을 운영하고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으면 현재 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2023. 11. 15. 대 강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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