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칙 전부 개정 의견수렴 및 공청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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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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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생활규칙 전부 개정 의견수렴 및 공청회 안내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 규칙 내 별도 규정인 ‘대강초등학교생활규정’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 제출서>를 11월 13일(월)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14일(화)에 공청회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가 연속으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2023. 11. 8. 대 강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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