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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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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2.02.11 조회수 142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양식 입니다.

 

사전에 담임 선생님께 꼭 연락주시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 보호자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3]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3-1])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시키겠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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